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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관리비, 지자체·LH가 지원"

입력 2018.07.31. 11:26 수정 2018.07.31. 13:34 댓글 0개
【서울=뉴시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 김경진 의원실 제공) 2018.07.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등 공용 관리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주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차인에게 관리비 일부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주택사업자가 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거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지원 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에서 30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임차인까지로 확대했다. 일부 지자체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일부 지원하는 관리비는 특정지역에만 제한돼있다. 지원 내용도 개별관리비에 국한돼있어 주거취약 계층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LH건설 임대주택 관리비 납부 및 체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 세대수는 최근 5년 평균 21만1033호였다. 연평균 16.5% 규모의 가구가 관리비 부담을 겪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요소인 의식주 중의 하나가 주거인만큼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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