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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수험생 불법과외 정황도

입력 2018.07.27. 11:03 수정 2018.07.27. 11:27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형사과장 주재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학부모가 가담한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을 브리핑했다. 사진은 이날 서부경찰서가 공개한 이 고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사진 = 서부경찰 공개 시험지 촬영)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유출된 시험지로 중간·기말고사를 치른 고 3 학생이 무등록 학원에서 과외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학원에서 유출된 시험지에 대한 문제 풀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광주시교육청이 '시험지 유출 고 3 수험생이 무등록 학원에서 불법과외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 관련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A(18) 군이 시험기간인 지난 8일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 광주 한 지역의 학원을 방문한 점을 확인했다.

이 학교는 지난 6일과 9일·10일 3일 동안 기말고사를 치렀다.

또 A 군이 찾은 곳은 도서관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영어·수학 등을 가르친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학원 운영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 군이 다닌 학원에서 시험지 문제 풀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학원 교사가 돈을 받고 A 군을 가르쳤거나 유출된 시험문제의 정답을 가르쳐줬다면 불법 과외 또는 추가 범행 가담자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무등록 학원의 교사와 학생 수, 운영 기간, 과외 비용 등도 조사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무등록 학원을 찾아가 분위기 등을 살펴봤다"며 "문제 풀이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집중해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군의 어머니 B(52)씨와 학교 행정실장 C(58)씨가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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