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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부실검사 다시 재판하라" 유죄로 파기환송

입력 2018.07.24. 16:16 수정 2018.07.24. 16:21 댓글 0개
1·2심은 모두 무죄…"허위사실 인식 입증 안돼"
대법 "허위 검사결과서 작성·제출해 업무방해"
【서울=뉴시스】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다.2014.04.16.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세월호 최초 정기검사에서 증·개축 관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시험결과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박검사원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소속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세월호에 대한 경사시험(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확인시험) 과정에서 그 결과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검증한 것처럼 허위의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했다"며 "세월호에 설치된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정비기록을 제출한 업체가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한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의 선미 램프에 대한 검사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세월호 4층 여객실 출입문 개수와 위치가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일치하는 것처럼 허위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는 세월호 선박검사 관련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련 업무가 방해되거나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5층 전시실 증축 검사 관련 업무방해 혐의는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전씨는 정부 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검사원으로 2012~2013년 세월호 증·개축 공사 등에 관한 정기검사를 하면서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보고서,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허위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전씨는 세월호에서 경사시험을 감독하면서 각 탱크별 용량이나 선박 완성 시 탑재할 물건 및 재배치 품목 등에 대한 중량과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검증한 것처럼 허위 기재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청해진해운이 승인 받은 도면과 다르게 4층 여객실에 출입문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고, 5층 전시실에 사진 전시를 위한 대형 중앙 구조물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나 시정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전씨가 한국선급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세월호 정기검사를 시행할 때 측정한 자료와 다른 허위 기재사항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세월호 경사시험을 실시할 당시 검사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검사 당시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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