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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유서 공개…"어리석은 선택, 부끄러운 판단"
입력 2018.07.23. 16:32 댓글 0개【서울=뉴시스】강지은 손정빈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3일 숨지기 전 유서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 의원의 유서 일부를 공개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노 의원은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적공진화모임'(경진모)으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면서도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며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죽음을 암시했다.
노 의원은 특히 유서에서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며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라고 심경을 남겼다.
그러면서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며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을 향해서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오후 장례식장에서 긴급회의를 통해 노 의원의 장례 형식은 '정의당장'으로, 기간은 5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발인은 27일 예정이며 상임장례위원장은 이정미 대표가 맡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장지 등을 비롯해 구체적 장례 절차는 내일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또한 각 시도당 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끝으로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특검의 노회찬 표적 수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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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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