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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장애복구 등 특별연장근로 승인 대상 확정

입력 2018.07.23. 15:01 수정 2018.07.23. 15:10 댓글 0개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기준 마련
재난사고 발생시 적용…예방차원 등 일상활동은 안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동통신사 통신두절시 장애 복구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포함하고 통신장애 예방을 위한 일반적·일상적 활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23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토록 한 제도다.

노동시간이 단축 시행되면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노사의 관심 높아지자 어떤 기준에 따라 인가 대상을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적용(판단)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것이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판단기준으로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했고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인정되는 사례 예시로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경우 ▲감염병·전염병 등이 발생해 질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하기 위한 활동 ▲화재 진화·복구와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확산방지 활동 등을 꼽았다.

또 방송·통신기능 마비 사태 발생시 긴급 대응·복구가 필요한 경우도 특별연장근로 인정 사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시설 피해로 인한 방송재난 긴급대처·장애복구, 이동통신사 통신두절시 긴급 대처·장애 복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은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장애 예방을 위한 일반적·일상적 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또 계좌이체·카드결재 장애 발생, 사이버 공격, 금융·의료정보·기간산업·국방시스템 장애 발생 등 국민생활과 직결돼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 장애 복구가 필요한 경우도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임박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피난, 구조활동 등,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긴급 예방활동·백신공급, 지진, 폭설·폭우 등의 자연재난, 민방공경보, 대형폭발 등의 사회적재난 발생 및 발생 임박에 따른 재난방송 등도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사례로 제시했다.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의 경우 '주의' 이상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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