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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대폭 추가됐는데…1심 선고 강행? 변경?
입력 2018.07.22. 13:36 댓글 0개25일 드루킹 1심 선고 예정…재개 여부 주목
법조계 "심리절차 모두 끝나 선고 가능" 분석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의 1심 선고에 대한 법원 결정이 주목된다.
드루킹 일당은 오는 25일 검찰이 기소한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또 다른 댓글 조작 범행으로 드루킹 일당을 추가기소하면서 변수가 생기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에 대해 지난 2월21일부터 3월21일까지 총 2196개의 ID와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두 5533개 기사 각 댓글 22만1729개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했다. 조작된 공감·비공감 수는 1131만116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이 댓글 1만6600여개에 총 186만6800여 차례 공감이나 비공감 클릭을 한 혐의로 기소한 것과 비교하면 클릭 횟수만 6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검팀은 특히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이 사실상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인 점 등을 고려, 기존 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되던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옮겨 병합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도 법원에 재판을 재개해줄 것을 신청했다.
드루킹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규정을 근거로 기존에 진행됐던 1심 재판은 재개되고, 합의부에서 새롭게 병합 심리가 이뤄지리라 보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의 전망과는 달리 법조계에서는 드루킹 사건이 합의부로 병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 드루킹 일당의 1심 재판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가 심리 절차를 모두 끝냈기 때문에 그대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증거조사가 이미 완료되는 등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기존 단독재판부는 선고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며 "단독재판부에서 종결된 사건을 재개해서 합의부로 병합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인 드루킹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길 원하는 점도 근거로 꼽힌다. 피고인들이 재판 재개 및 합의부 병합 심리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일각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법정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을 들며 드루킹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드루킹 일당이 1심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를 절대 원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한 판사는 "현 상황과 통상의 재판 진행을 모두 고려해보면 드루킹과 변호인이 병합 심리를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는 한 합의부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병합 심리가)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재판부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법 항소부에서 진행될 경우 고법의 결정으로 지법 항소부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드루킹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이뤄진 이후 2심에서 합의부 사건과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드루킹 일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최근 특검팀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의 추가기소 등 수사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마 변호사는 드루킹 일당 1심 재판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돼 있는데, 현재까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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