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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기촉법' 대체 협약 마련…내달 1일 시행

입력 2018.07.22. 12:00 댓글 0개
채권단 가입, 이달말까지 추진…다음달 1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공백으로 채권금융기관(채권단)의 구조조정 업무를 일시적으로 대체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마련됐다.

지난달말 한시법인 기촉법의 시한 종료로 워크아웃 제도의 법적근거가 사라지면서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채권단이 자체적으로 협약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협약에 참여할 채권단의 가입 체결이 이뤄지면 다음달 1일부터 협약대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TF에 참여하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6개 금융협회, 주요 금융기관은 지난 20일 열린 회의에서 협약 마련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기관의 협약 조기 가입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두 387곳으로 TF는 이달 말까지 협약을 끝낼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기촉법의 내용이 거의 반영됐다. 워크아웃을 개시할 때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채권단 협의회의 75% 이상 찬성을 얻으면 가능하다. 기촉법에서도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만 얻으면 됐다. 기촉법과 마찬가지로 단일기관의 채권액 비율이 75% 이상이면, 전체 기관의 20% 이상의 찬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채권단은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한다.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내놓으면 이를 감안해 주채권은행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업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부실징후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에는 채권단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할 수 있고, 채권행사 유예 요구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채권행사 유예를 신청했다.

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해야 하고,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으로 매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3년이 지난 경우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실시된다. 채권단과 기업의 판단으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을 경우 워크아웃 중단도 가능하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단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강제력이 없는 자율운영 형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채권단이 협의회 의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했다. 또 협약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와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이 구성된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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