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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대표 배임·횡령 수사 의뢰…선수금 임의로 빼돌린 혐의

입력 2018.07.22. 12:00 댓글 0개
공정위, 상조업체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포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한 결과,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해 관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7.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A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원을 대여했다.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B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을 지불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여 계약 해제를 방해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 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5년에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상조업 종사자들에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된다.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 취소될 예정이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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