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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자리 조례 중복 상정…"협치·소통 부족"

입력 2018.07.22. 09:38 댓글 0개
'더나은 일자리 조례' 놔둔 채 '일자리 조례' 강행
"前 시장 핵심 정책 지우기 아냐" 곱잖은 해석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일자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판박이 조례'를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다 포괄적인 조례"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부서 간 협치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에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지난 20일 일부 문구만 바꾼 채 상임위에서 수정의결됐다.

그러나 이 조례는 지난 2016년 7월 제정돼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일부 개정된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와 매우 흡사해 중복 조례 논란을 낳고 있다.

설치 목적과 기능, 위원수 구성, 임기와 해촉, 임무 모두 앞선 조례와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판박이 조례다.

단지, 앞선 조례는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이 역점 부서로 설치한 사회통합추진단이 추진한 것이고, 이번 조례는 민선 7기 이용섭 신임 시장이 국(局) 단위에서 실(室) 개념으로 격상시키며 말단 국에서 '톱3' 부서로 무게 중심을 실어준 일자리경제국 소관이다.

소관 상임위도 앞선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번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다.

조례 상정 과정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 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점기(남구2) 의원은 "유사 조례가 시행중인데도 중복된 조례를 굳이 상정하는 것은 보여주기, 성과주의식 행정 아니냐. 모순이 있고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민선6기 치적 지우기라는 항간의 의혹을 의식해선지 "기능, 구성, 인원도 다 같은 조례를 또다시 올리는 저의가 무엇이냐"고도 질의했다.

반재신(북구1) 의원도 "선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 조례를 만드는 게 맞고, 이를 동시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부 논의도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추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인 황현택(사구4) 의원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부서간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더나은일자리 조례는 '광주형 일자리'에 특화한 조례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자는 취지이고, 이번 조례는 콘트롤타워로서의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과 개선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지, 시정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할 지를 추가한 것으로 기능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될 일자리위는 기존 더나은일자리위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더나은일자리위는 한 분과나 특별위 개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시청 내부 관련 부서 간 사전 조율작업이 부족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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