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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서명
입력 2018.07.21. 09:13 댓글 0개미 국무부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대북 정보 유입 수단 다양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해당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과거 법안과 마찬가지로 많은 조항들이 포함됐고, 대통령이 미국의 특정 외교 정책을 채택하거나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와 직접적인 협상을 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북한인권법에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즉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을 늘리고 특히 탈북자가 관여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토록 했다.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최종 통과됐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이 법안을 발효시킨 것은 북한의 최대 아킬레스 건으로 평가받는 인권 문제에 압력을 가함으로서 6·12 북미정상회담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 법안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데 "우리는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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