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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노정희 불법증여 의혹제기…노정희 측 "불법 없어"

입력 2018.07.20. 19:17 수정 2018.07.20. 21:15 댓글 0개
【서울=뉴시스】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와 장녀 간 작성한 차용확인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오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불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노 후보자 측은 증여와는 관계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측은 20일 대법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검토 결과 노 후보자가 자신의 장녀 이모(26)씨의 빌라 계약시 전세금 일부를 사인간 채무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측은 차용증 작성 날짜가 없는 점과 두 사람 간 금전이 오갔음을 증명하는 입금증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노 후보자측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일부러 작성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2016년 12월27일 서울 관악구 소재 단독주택(1억8000만원)에 2년 간 거주하는 내용의 전세 계약을 했다. 두 명이 각각 전세금 90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이를 위해 어머니인 노 후보자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노 후보자는 재산목록 공개 시 이를 사인간 채무 관계로 알렸다.

당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차용확인서에는 '본인(이씨)은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월께 거주할 원룸의 임차를 위해 어머니인 노정희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하고 임차 종료 시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위해 부랴부랴 작성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불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부모가 딸에게 전세금 지원을 해준 것을 대법관 청문회가 다가오니 사인간 채무로 꾸민 것으로 보여진다는 주장이다. 애초 계약 당시부터 전세자금을 차용한 것이라면 확인서에 계약일을 분명히 기재했을 것이고 입금증도 따로 보관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관련 증빙 서류나 추가 해명이 없으면 노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러 급히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 시점 즈음의 입금증, 차용날짜 등을 특정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불법증여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노 후보자의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노 후보자 측은 이러한 의혹제기에 "전세계약 당시에 채무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대법관 후보자로 재청된 뒤 이렇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2017년 재산신고 떄부터 이러한 채무관계를 밝혔기 때문에 불법증여와는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측은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청문회를 앞두고 채권채무를 신고할 수 있었겠지만 최초 신고한 기간은 대법관 후보자로 재청되지 않았던, 아무런 것도 없었던 시기"라며 "딸은 학업을 위해 잠깐 전세집에 친구랑 거주하는 것이다. 조만간 계약이 해지되면 어머니에게 갚아야한다"고 전했다.

노 후보자 측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차용증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작성하는 것 아닌가. 어머니와 딸 사이이기 때문에, 딸이 전세보증금을 갖고 도망간다거나 하는 의심이 없는 상황이어서 따로 쓰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사인간 채무라도 소명자료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차용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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