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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최저임금안 8350원 고시…30일까지 의견 접수

입력 2018.07.20. 11:44 댓글 0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안을 20일 고시하고 오는 30일까지 10일동안 이의접수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에 모든산업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적용하는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등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의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이의 제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시하는 대로 바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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