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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원 확정
입력 2018.07.20. 11:16 수정 2018.07.20. 13:38 댓글 0개대법 "불출석 정당한 이유 인정 안 돼"
박상진·추명호·김경숙 등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16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고발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훈시규정"이라며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상세한 신문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출석요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와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학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분장사인 정매주씨는 무죄로 확정 받았다. 이들이 받은 지난해 1월9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는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며, 윤 전 행정관도 이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윤 전 행정관 등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행정관은 2회 불출석했고 증언할 내용의 비중이 크다고 해도 다른 이들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1심을 깨고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지만 건강 문제 등이 참작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고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 받았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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