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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투신소동 벌인 30대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8.07.20. 10:59 댓글 0개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2일 오후 울산시 동구 전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 접근을 금지시키고 있다. 2018.05.02. piho@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투신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시 동구 전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해를 하며 14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1시간 동안 투신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돼 법정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이나 증거 등에 비춰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수범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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