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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갇히는 아이들 참사 막자"…대책 뭐가 있나

입력 2018.07.20. 09:54 댓글 1개
사람 실수 가능성 감안, 다양한 신기술 도입 제안
슬리핑 차일드 체크, 알림문자 전송, 선팅 규제 등
"안전 문제에 대해선 숨쉬듯 몸에 습관화 돼야"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은 1일 통학버스에 네 살배기 원생을 8시간 가량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광주 광산구 모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대로변에 해당 유치원 버스가 주차돼 있는 모습. 2016.08.01.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예슬 남빛나라 기자 =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네 살 배기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갇혀 숨진 사고가 있었다. 거의 매년 여름 발생하는 이 같은 사고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의 목소리와 함께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2016년 7월 전남 광주에서도 유치원생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가량 갇혀있다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어린이는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육아카페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아이들이 찜통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ak) 제도 ▲지문인식 등원 시스템 ▲통학차량에 대한 선팅(윈도우틴팅) 규제 등으로 요약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란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맨 뒷 좌석 부근의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북미나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 도입한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 가장 뒷좌석까지 직접 가서 남아있는 아이는 없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두고 내리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운전기사가 차량 제일 뒷쪽의 버튼을 누르러 가며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수 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 내에 모션 센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나왔다. 아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해 아이가 차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원장실 등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홍종득 세이프키즈코리아 사무총장은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면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불이 켜지는 것도 모션센스 기능이고 당장 휴대폰 안에도 모션센서 기능이 있다"며 "이미 일상회 된 간단한 기능인데 알림이 가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은 1일 통학버스에 네 살배기 원생을 8시간 가량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광주 광산구 모 유치원 원장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대로변에 해당 유치원 버스가 주차돼 있는 모습. 2016.08.01. sdhdream@newsis.com

기업에서 출퇴근 기록을 위해 지문이나 카드를 이용하는것처럼 아이들의 등원 및 차량 탑승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문자 등 알림이 가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제안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수정해 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사용을 의무화 한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가 안전하게 등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부모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아이가 도착하면 카드를 직접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 체크가 되는 어린이집 도착 알림 시스템 도입을 원한다"며 "태권도장이나 학원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왜 어린이집에선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통학 차량의 창문이 지나치게 어두워 아이가 혼자 남은 사실을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청원게시판에는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팅을 짙게 하니까 차량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아이가 차량에 홀로 남겨져 있더라도 누군가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승합차에는 선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갖가지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한다.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차량에 교사가 반드시 동승하고, 내릴 때 안전한지 확인하고,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양도하고, 담임은 무단결근하면 가정에 통보하는 것은 신호등의 초록불과 빨간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교사는 생명과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선 자다 깨도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도 "30~40명이 탄 것도 아니고 9인승 차량에서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며 "원인을 나열할 것도 없이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사고다. 교사는 인원 점검이 숨 쉬듯 몸에 습관화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직무유기, 직무태만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사고로 근무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직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장의 관리 소홀 책임도 짚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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