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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 혐의 협력업체, 무죄 확정

입력 2018.07.20. 06:00 댓글 0개
대법 "부정한 이익 얻거나 기업에 손해 목적 증명 부족"
업체와 직원 5명 무죄…그외 직원 1명은 벌금 1000만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삼성과 LG가 보유하고 있던 디스플레이 아몰레드(AM-OLED)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와 그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업체 오보텍코리아와 직원 김모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안모씨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엔지니어의 산업기술 부정사용 및 공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이 역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2011~2012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한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공정별 회로도 실물 사진 등 핵심기술을 오보텍 이스라엘 본사 등 해외에 유출 및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사가 삼성과 LG에 납품한 검사장비의 운용·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고, 현장에서 관련 자료들을 USB에 담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검찰 측 증거를 종합해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삼성·LG의 정보를 내부에서 정리, 취합, 공유한 것은 고객사의 제품 검수 업무를 하는 본사와 담당자들이 제품 결함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노하우를 얻기 위한 정당한 업무 방식"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고 공개한 일부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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