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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드루킹·기무사·검경수사권 조정 놓고 공방
입력 2018.07.19. 19:34 댓글 0개【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유자비 기자 =여야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부실을 지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드루킹 사건을 5개월11일 동안 내사하고도 무혐의 처리했는데 경찰은 두달만에 드루킹을 구속했다. 이래놓고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선별적으로 기각한다"며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 여당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이라 정권 눈치를 보고 의도적으로 뭉갰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특검에서 경공모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해서 킹크랩 자료 등을 확보헀다. 경찰이 압수수색 다 했는데 그 때 발견하지 못한 것을 몇개월 지나서 확보했다"며 "검찰의 이러한 부실수사는 혀를 내두를 정도 일이다. 특검 대상에 당연히 보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관련 공격에 반박하며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당시 위수·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드루킹은 우리당에서 발견하고 신고해서 그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구속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기존 군령이나 법률을 벗어나 기획됐다. 검찰과 특별수사단이 공조해 수사해야한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건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금 의원은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 태도를 이해못하겠다. 헌법에 뭐라고 나와있나. 입법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려면 정부 법안을 내는 것이다. 그게 어려우면 의원 입각 형식으로 낼 수도 있다. 정부 의견을 내면서 국회에 던져놓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검찰개혁이 목적이지 업무조정이 목적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법무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조문화팀을 구성했고 9월 국회에서 법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합의안 작성에 검찰 패싱 논란이 있었다고 전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국민인권침해를 우려했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의견 묵살하고 넘어가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개혁위원회에서도 수사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결국 (수사외압 의혹을 받은) 춘천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은 기소도 못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런 사건은 검찰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고 정치화됐고 정치적 수사, 형평성을 잃은 수사를 하는지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은 춘천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의 기소를 주장하며 수사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자문단은 수사에 대한 압력이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박 장관에게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이 전대미문의 재재수사가 됐다"며 "현직 검사가 언론에 나와서 폭로를 한 것이다. 안미현이 허위를 폭로한 것이라면 이것은 검찰기강 문란행위"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만약 권성동 의원이 최종심에 무죄선고를 받는다면 검찰이 저지른 인격살인, 명예훼손, 인생을 저격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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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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