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노래홀서 다른 손님 살해’ 50대 항소 기각

입력 2018.07.19. 18:01 수정 2018.07.19. 18:07 댓글 0개
광주고법 “심신 미약 상태 이르지 않아…출소5개월만에 또 범죄”

노래홀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다른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9일 노래홀에서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51)씨 항소심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징역 25년,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신 미약 상태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1심의 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한 노래홀에서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취 상태로 노래를 부르려던 장씨는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자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2005년 호프집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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