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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김홍걸 “日강제징용 희생자 유해송환 남북협력 합의”
입력 2018.07.19. 18:01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일본에 있는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를 송환하는 사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남북교류 사업을 하는 민화협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장은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돼 일본에서 사망한 조선인 유해송환 협의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일본 NHK방송은 19일 방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김 의장을 이날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만나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장은 방북 기간 중 김용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과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송환을 위한 협력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NHK에 밝혔다.
또 남북한은 내달부터 유해송환 방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김 의장은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일본 국내에 최소 약 2200명에 이르는 조선인 희생자 유해가 사원 등에 안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HK는 "올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가 활발해졌다"며 "이번 움직임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공통의 역사를 통해 상호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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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J, "가자 지구 기아 이미 시작" 이스라엘에 긴급 명령[이-팔 전쟁] [니차나=AP/뉴시스] 지나달 27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남부 니차나 국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이 석방될 때까지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모여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28일 가자 지구에 이미 기아가 시작됐다며 이스라엘이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말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2024.03.29.[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8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기아에 직면한 가자 지구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ICJ의 명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과 연관된 판결이다. ICJ는 지난 1월 잠정 판결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명령했었다. ICJ는 이번 판결에서 지난 1월 명령 이후에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재앙적인 생존 조건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앞서 남아공은 이달 법원이 이스라엘이 지원 제한을 풀어 가자 지구 기아 확대를 막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ICJ는 판결에서 이스라엘이 식량, 식수, 전기, 연료, 주거지, 의복, 위생시설, 의료 등을 포함하는 “긴급한 기초 서비스를 제한 없이 제공하기 위해 유엔과 협력해 모든 필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명령했다.주요 지원 단체들은 이스라엘이 지원을 제한하면서 가자에 인위적 기근이 발생했으며 이스라엘 당국이 식량, 연료, 위생 지원을 차단해 질병이 늘고 병원이 무너졌으며 어린이들이 굶주려 숨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ICJ는 판결에서 이번 주 발표된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31명이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졌다는 유엔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가자 주민들이 “기아에 빠질 위험에 처한 것을 넘어 이미 기아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ICJ는 또 지난 한달 새 가자 지구 북부 지역의 2살 이하 영아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졌다는 보고서도 인용했다.ICJ는 아직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핵심 기소 내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집단 학살 위험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한 보호조치 차원에서 임시 명령을 거듭 내왔다.ICJ는 이스라엘이 명령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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