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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확대
입력 2018.07.19. 17:49 수정 2018.07.19. 17:51 댓글 0개전남도가 일부 시·군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동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시행중인 농업인 월급제를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인식 부족과 월급제에 대한 불편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여수와 순천·나주시를 비롯해 곡성·장흥·해남·장성·진도 등 8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22개 시·군으로 전면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농업인월급제 추진 계획을 세워 다음달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추진협의회에서는 이자지원을 위한 이율을 경정하고 시군간 이자보전 비율 조정을 비롯해 품목 확대와 제도 보완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면 첫해에는 벼에 대해, 2~3년차는 채소류와 과실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9월께 시군과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11월까지 농업인월급제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농협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이기도한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해 자금 운용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소득 안정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해 월급제를 실행한 장성군의 농업인 월급 수령자 151명 중 77%가 ‘농업인 월급제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95%는 ‘농업인 월급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월급제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응답자는 무려 97%에 달했다. 매월 받는 급여의 수준에 대해서는 64%가 만족했고, 가계경영 안정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72%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흥군도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반면 농업인월급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적어 중단을 고민하는 시군도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신청자가 많지 않아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곡성군도 신청자가 적어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해 시·군비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어 전 지역에 확대되면 도비까지 포함돼 분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돈이 분산돼 푼돈이 된다’, ‘가을 영농기에 생기던 목돈이 사라져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같은 일부 농업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을철 수매 후 목돈을 쥐는 것에 익숙한 농민들이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꺼리는 문제도 있어 제도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 월급제가 가계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월 급여액도 계속 높여갈 방침이다.
또 농업인월급제가 담보형식인 만큼 재해 피해 등으로 수확량이 적거나 없을 경우 등 늘어나는 부담을 농협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는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계획적인 소비·지출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며 “수확기 일시금으로 수령하던 관행, 적극성 부족 등이 우려되지만 홍보를 강화해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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