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속보] 2월 설비투자 10.3% 증가···9년3개월만에 최대폭↑ 뉴시스
- [속보] 반도체 호조에 광공업 3.1%↑···내수 침체에 소비는 3.1%↓ 뉴시스
- [현장]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 "원자재값 상승 슬기롭게 대처할 것"뉴시스
- 정예 육군 부사관 320명 임관···6·25 참전용사 후손 등 눈길뉴시스
- 이재명, 오늘도 재판···"검찰과 정권이 바라는 바, 일초가 여삼추인데"뉴시스
- 시작가 3000만 원 지드래곤 그림 경매 당일 출품 취소 왜?뉴시스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징역 25년 선고받아(종합)뉴시스
- 국민의힘, 이재명·조국심판특위 구성···위원장에 신지호뉴시스
대법 "채권 소멸시효 연장 위한 소송은 반복 가능"
입력 2018.07.19. 17:49 댓글 0개대법 "예외적으로 소 이익 있다"…기존 판례 확인
반대 의견 "채무 무게 무거워져…판례 변경해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임박한 경우 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소송을 다시 내는 것은 반복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보증보험이 유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승인의 경우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돼야 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종전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해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는다"며 "원고 승소의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해 제기된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석·김신·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시효중단을 위해 소송을 다시 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기존 판례가 변경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문제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995년 이모씨와 자동차 할부금 납입채무 지급보증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 유씨는 이씨가 이 계약에 따라 보험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자동차회사는 1996년 이씨가 할부금을 내지 않자 이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76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이씨와 유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997년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또 시효연장을 위해 2007년에 다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씨 등이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보증보험은 그 뒤 10년이 되어가는 지난 2016년 8월 또다시 시효연장을 위해 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을 받은 이가 같은 소송을 낼 경우 이미 나온 판결의 효력에 의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봤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상으로 재소가 반복돼 사실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영구적인 채권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채무자 보호의 문제는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29일 오전 6시33분께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선착장에서 1t 화물차가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가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완도소방서 제공 완도의 한 선착장에서 1t 화물차가 바다에 빠져 50대 운전자가 숨졌다.29일 완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3분께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선착장에서 1t 화물차가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가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해경은 크레인으로 화물차를 끌어 올려 운전석에서 50대 남성 A씨를 구조했다.구조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던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해경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완도 선착장서 차량 추락···50대 운전자 숨져
- · 성당 침입해 헌금 30만원 털어간 50대 구속
- · "고소인 조사 없이 고소 사건 종결한 황당한 경찰관"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5[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6"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9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0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