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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 소멸시효 연장 위한 소송은 반복 가능"

입력 2018.07.19. 17:49 댓글 0개
채권 소멸시효 10년 임박시 시효 연장 소송 가능
대법 "예외적으로 소 이익 있다"…기존 판례 확인
반대 의견 "채무 무게 무거워져…판례 변경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2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임박한 경우 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소송을 다시 내는 것은 반복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보증보험이 유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승인의 경우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돼야 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종전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해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는다"며 "원고 승소의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해 제기된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석·김신·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시효중단을 위해 소송을 다시 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기존 판례가 변경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문제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995년 이모씨와 자동차 할부금 납입채무 지급보증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 유씨는 이씨가 이 계약에 따라 보험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자동차회사는 1996년 이씨가 할부금을 내지 않자 이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76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이씨와 유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997년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또 시효연장을 위해 2007년에 다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씨 등이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보증보험은 그 뒤 10년이 되어가는 지난 2016년 8월 또다시 시효연장을 위해 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을 받은 이가 같은 소송을 낼 경우 이미 나온 판결의 효력에 의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봤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상으로 재소가 반복돼 사실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영구적인 채권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채무자 보호의 문제는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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