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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세월호 국가배상 공식입장 無

입력 2018.07.19. 16:26 수정 2018.07.19. 17:13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07.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고,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탄핵정국의 시발점이 됐던 점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에서 국가도 청해진해운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금 지급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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