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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회고록서 5·18 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입력 2018.07.19. 15:45 수정 2019.03.11. 15:57 댓글 0개
5·18 단체 등 원고 "역사왜곡 더 이상 없어야"
법원,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9월13일 선고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87)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19일 "5·18단체나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이날 오후 법정동 203호 법정에서 5·18 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가 전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2차(병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마지막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회고록에)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한 것 뿐이다.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이다"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사실을 왜곡한 점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다. 역사 왜곡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원고 측이 신청한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또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기념재단 등은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법원은 원고 측이 두 번 째로 제출한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했다.

오월 단체 등 원고가 삭제를 구한 40개의 표현 중 34개의 표현은 전부가, 2개의 표현은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는 5·18 민주화운동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함과 동시에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해당 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9월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형사재판은 오는 8월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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