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흑산공항 놓고 “조기 착공” vs “즉각 중단” 갈등

입력 2018.07.19. 14:34 수정 2018.07.19. 17:38 댓글 0개
흑산공항 심의 앞두고 전남도청서 맞불집회
흑산공항 반대집회

흑산 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할 환경부 심의를 앞두고 신안군민과 환경단체가 맞불집회를 갖고 장외논쟁을 벌였다.

특히 환경단체는 지난 정권의 적폐로 청산 대상이 돼야할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심의 부결을 주장하는 반면 재목흑산향우회는 주민들의 이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광주와 전남의 환경운동연합은 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일 진행되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부결시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가 조건부 허가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두 정부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경제성 분석에서 나온 비용 대비 편익이 4.3에서 2.6, 다시 1.9로 차츰 하향되는 등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동북아시아를 지나는 철새의 75%가량인 337종이 머무는 중간 기착지로 항공기 이착륙 때 충돌사고 발생 우려도 크다”며 “만약 1천200m 활주로를 건설하면 법정 보호종인 철새 서식은 불가능하고 흑산도의 자연환경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춘 전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배가 뜰 수 없는 날씨에는 비행기도 운행할 수 없다”며 “가장 위험한 공항에 위험한 비행기를 띄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응급환자 주민들은 응급헬기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공항이 개발되면 환경오염 등이 뒷따를 수 밖에 없는 등 주민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지난 정권의 문제있는 사업으로 적폐청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흑산공항 찬성집회

이에 앞서 신안군 향우회·체육회·녹색연합협회·흑산면민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흑산 공항 건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며 “이동권·건강권·행복추구권은 서울특별시민이나 흑산도 주민이나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을 외면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흑산도에서는)연평균 약 120일을 기상 악화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는데 육지 주민이라면 사흘에 한 번 교통 제약을 참겠느냐”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 섬에 갇혀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는 현실을 모른 척 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상 악화로 배는 운항하지 못해도 비행기는 뜰 수 있다”며 환경연합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생물 다양성 관리계획, 번식지 복원활동, 철새 공원 조성 등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철새 보호 노력도 부각시켰다.

이들은 “흑산도 주민들과 신안군은 철새보호를 위해 서식지 복원하천을 정비하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 농경지에 철새 먹이를 제공하고 있다”며 “신안군도 철새보호 담당부서를 만들고 100억여원을 투입해 흑산권역 철새보전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환경단체의 황당한 주장과 상식과 논리에 벗어난 언론 플레이는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흑산공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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