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박상기 "제주 난민 사태, 국민보호가 최우선이지만…"

입력 2018.07.19. 11:53 댓글 0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책무도 고려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1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유자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보호가 최우선이고 난민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참석해 "하지만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책무도 고려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멘 난민을 거부하는 청원이 한달만에 70만명이 넘었다"며 관련 대책을 묻자 박 장관은 "청원 답변을 준비 중이고 답변 기간 내에 하려고 준비 중이다. 방향은 대충 잡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난민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우리나라가 난민협약 가입국이고 난민법이 제정된 상태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롭게 고려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의 무비자 제도가 난민 신청이 몰리는 이유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예멘 부분은 개선하려고 한다. 이집트는 계획 중"이라며 "이런 국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해당 국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다. 무조건 무비자를 중단할 수 없고 출신 국가 입국자가 늘어났을 때 비자문제를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예멘 난민과 관련해서는 10명의 직원이 심사하고 있고 심사기간을 2~3개월 내 종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아랍어 전문 통역인 4명을 채용해서 그나마 이 사태를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랍어 같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외에 "난민 심판원을 도입해서 기존 난민신청 심사 5단계를 3단계로 줄이려 한다" "정부에서는 최대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후에는 알아서 유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