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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족에 배상하라"
입력 2018.07.19. 11:15 수정 2018.07.19. 11:23 댓글 0개희생자 1인당 위자료 2억, 친부모 각 4000만원 등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민사소송을 통해 인정됐다. 사건 발생 4년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희생자들 2억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들에게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 1000만원 , 동거 안 하는 조부모 5000만원으로 삼겠다. 이 외에 특수한 사정을 가진 원고들은 그를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기준 1인당 약 4억원의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총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다.
보상은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에 그치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 입증 의미까지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것이다.
전씨 등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로부터 약 1년5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국가에 대해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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