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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로 감형
입력 2018.07.19. 10:36 댓글 0개法 "청탁 명목으로 유례없는 거액 받아"
"대법 파기환송, 혐의 일부 삭제 반영"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운호(53)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수임료 1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3억125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그리고 법관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관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어떤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지, 법관의 청렴과 공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청탁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거액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검찰에서 해당 부분을 공소장에서 삭제했다"며 "새로운 사정 변경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으면서 보석 석방 등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투자 사기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재판부 교제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약 6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1심에서 최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했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250만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수임료 20억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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