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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파면처분 취소

입력 2018.07.19. 10:33 댓글 0개
1989년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 김종대 예비역 중위 구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1989년 군의 정치개입을 비판했다가 파면된 김종대 예비역 중위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중위는 1989년 1월5일 이동균 대위 등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명예선언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28일 소속부대(육군 30사단)에서 파면됐다.

김 중위 등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식 논평을 내는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작년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해 파면취소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파면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김 중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파면취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최근 연락이 닿으면서 파면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국방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려 등으로 파면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중위 등은 파면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3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김 중위는 파면취소에 따라 전역일자가 조정되고, 받지 못한 보수 등도 지급 받게 된다.

국방부는 김 중위의 복무만료일인 1989년 6월30일 정상적으로 복무를 만료한 것으로 전역일자를 조정하고, 미지급한 4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으로 사회통합과 미래 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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