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열대야에 창문 열어둔 아파트 저층만 턴 30대 구속

입력 2018.07.19. 09:42 댓글 0개

【순천=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19일 아파트 저층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순천·여수시 일대 저층 아파트 23곳을 돌며 28회에 걸쳐 현금·귀금속·차량 2대 등 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새벽시간대 방범창과 CCTV가 없는 구도심 아파트 1~2층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하루에 집 5~6곳을 털었으며, 주민들이 잠든 사이 서랍장과 진열대에서 금품을 훔쳐 나오는 데 10분 가량 걸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마스크·모자·장갑을 착용했으며,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골목길에 버려두고 택시를 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잠에서 깬 집주인에게 범행이 발각될 경우,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같은 수법의 절도 행각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재범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열대야로 창문을 열어둔 구도심 아파트만 노렸다"며 "아파트 저층의 경우 방범창을 설치하고, 베란다 창문을 잠그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