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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상' 거부 세월호 유족, '국가 배상' 청구 오늘 선고

입력 2018.07.19. 09:11 수정 2018.07.19. 09:24 댓글 0개
단원고 학생 등 118명의 유족 355명
특별법 보상금 거부하고 소송 제기
참사 발생 4년3개월 만에 1심 선고
형사재판서는 국가 책임 이미 인정
1인 10억원 내외…총 1000억원 넘어
【서울=뉴시스】 =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기울어져 있다. 2014.04.16.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세월호 참사의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1심 재판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사건 발생 4년3개월, 소송 제기 2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날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기준 1인당 약 4억원의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총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다.

단순히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의 보상을 거부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상 청구 소송을 택한 것이다.

전씨 등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로부터 약 1년5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국가에 대해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여부가 아닌 지급액 규모가 얼마나 인정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5년 광주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해경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국가 책임을 인정한 형사재판 판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는 무기징역이,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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