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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생후 11개월 남아 사망…보육교사 학대 정황

입력 2018.07.19. 09:07 댓글 0개
보육교사, 아이에게 이불 씌우고 올라 타
경찰, 긴급체포 후 오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16.08.2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린이집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곡동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30분께 A어린이집의 관계자가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신고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 아이의 몸에서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잠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날 정오께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문제가 된 장면을 확인한 직후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조사하고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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