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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국가비상사태' 시한 종료로 새 반테러법 제정 모색

입력 2018.07.19. 07:02 댓글 0개
야당 "종전처럼 대량 체포-해고 가능한 악법"
【앙카라=AP/뉴시스】 터키의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 부부(뒤 가운데)가 군의 실패로 끝난 쿠데타 2주년 기념일인 15일, 당시 사망하거나 부상한 반쿠데타 대원들의 가족들을 대통령궁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자 에르도안은 비판 세력 15만 명을 공직에서 해임하고 강력한 대통령제 개헌을 지난해에 통과시켰으며 지난달 재선됐다. 쿠데타 당시 270여 명이 사망했다. 2018. 7. 15.

【앙카라( 터키)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터키정부는 2년이나 연장해 온 국가비상사태가 18일부로 종료되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새로운 반 테러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상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그런 법은 그 동안의 국가비상사태를 대체하는, 똑같이 강압적인 법이라며 반대를 선언했다.

터키는 2016년의 쿠데타 미수사건 직후 3개월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이후 일곱 차례나 시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달 대선 공약으로 비상사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당선되었기 때문에 18일 자정에 종료되는 그 시한을 연장하지 않아서 비상사태는 해제되었다.

그 대신 국회의 한 소위원회가 19일 정부가 입법 제안한 새 반테러법안에 대한 토의를 할 예정이다. 새 법안에는 정부당국이 비상사태시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대량 해고와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후 최고 12일까지 구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안은 다음 주에 열리는 의원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터키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2년 동안, 터키 정부가 쿠데타미수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미국거주 이슬람 지도자 펫훌라흐 귈렌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무려 7만 5000명을 체포했다. 또한 테러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지목된 공무원 13만명을 공직에서 축출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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