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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3개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 발효…美관세 대응책
입력 2018.07.18. 22:17 댓글 0개【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효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미국이 EU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의 결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국으로 가야 할 철강 공급 업체가 EU로 수출의 일부를 돌렸다는 징후가 발견됐다면서 이미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의 철강 생산자들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수입 급증을 피하기 위해 잠정적인 안전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무역의 방향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며 "EU의 철강 업계와 근로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증하는 수입에 대비해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정 조치를 도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내년 초까지 철강 수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6일 시작한 자체 조사의 결과다. 위원회는 앞서 미국의 수입 관세로 미국 수출이 막힌 아시아의 생산자들이 유럽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로 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EU는 최장 200일 동안 임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 증가 추세가 발견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3년 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EU에 대한 수출이 제한적인 일부 개발 도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에 철강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3302천t, 금액으로는 29억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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