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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광산구, 불법광고물 단속 총력 등

입력 2018.07.18. 18:06 수정 2018.07.18. 18:10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 1월 광주 도심에 부착된 아파트 분양 홍보 불법 현수막. 2018.07.18. (사진 = 뉴시스 DB)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산구, 불법광고물 단속 총력

광주 광산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산구는 현수막·전단 등 불법광고물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본격 정비에 나선다.

구는 최근 적발된 200여 개 업체를 고발했으며, 행정 처분 안내문을 보내 지정게시대 이용을 당부했다.

구는 광산경찰서와 협력해 불법광고물을 내붙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는 분양업체·시행사 모두 과태료 부과와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고발조치에 들어간다.

이밖에 광고주의 불법광고물 의존 방지,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옥외광고협회 광산구지부와 자율정비구역 업무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광산구가 적발한 불법광고물은 46만 건(현수막 35만 건, 전단 6만2000 건, 벽보 5만2000건 등)이다.

◇영산강청,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교육생 모집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7일까지 수질환경측정분석사 시험분석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환경측정분석사로 활동할 수 있다.

분석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지에서 대기·수질분야 자격 검증을 주관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이 같은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희망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지원하면 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은 오는 2020년부터 환경측정분석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18일 광주 북부소방서 직원들이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북구 생용동 한 주택을 찾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2018.07.18. (사진 = 광주 북부소방 제공) photo@newsis.com

◇북부소방서·전기안전공사 화재 예방 캠페인

광주 북부소방서는 18일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북구 생용동 한 주택을 찾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북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캠페인에 함께한 전기안전공사는 각종 시설물을 점검했다.

북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화재 취약 요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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