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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2심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

입력 2018.07.18. 15:52 댓글 0개
회원들 벌금 30만~150만원…일부 선고유예
"기자회견 형식 빌렸지만 내용은 집회 해당"
"공익 목적으로 추진하면서 법령 잘못 해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총선 낙선운동'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7.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6년 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자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 9명에겐 벌금 3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회원 12명에겐 벌금 30만~5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안 소장 등은 낙선운동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사의) 실체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지만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익적 성격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순 없지만,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동기나 목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안 소장 등의 행위는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적격한 후보자의 당선을 막는다는 공익 목적 아래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특정 후보나 단체로부터 지원이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소장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6일부터 12일까지 특정 후보자 10여명을 선정해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총 12차례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후보자 35명을 선정하고, 온라인 무료 투표 서비스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안 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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