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감사원 "성희롱 공무원 징계않은 김제시장 권한대행 정직하라"

입력 2018.07.18. 14:39 댓글 0개
'징계'해야할 성희롱 가해자에게 '훈계' 처분
감사원 감사 시작되자 피해자 입 단속·회유
가해 공무원은 승진…감사원 "직급 강등하라"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이 성희롱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무마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권한대행은 성희롱 가해 공무원에게 징계 대신 훈계를 내리라고 지시했으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입 단속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권한대행에게 정직 처분을 하라"고 전북지사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제시·완주군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성희롱 사건은 2017년 9월23일 김제시 지평선축제 음식 부스에서 발생했다. 김제시 소속 A과장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며 서빙을 하고있던 B씨를 '주모'라고 부르면서, B씨의 앞치마 가슴 부분에 팁이라며 만원을 넣었다.

사흘 뒤 지역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자 김제시는 비위공무원 조치계획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이건식 김제시장이 같은 해 11월29일 지인업체 특혜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때부터 시장직을 대리하게 된 이 권한대행이 성희롱 사건 최종 결재권자가 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김제시 성희롱 예방지침 등에도 시장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은 그해 말 김제시 기획감사실이 A과장의 행위는 성희롱이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비위공무원 조치계획' 문서 결재를 요청하자 "A과장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2018년 1월29일에는 A과장이 공직생활을 40년 했고 표창 공적이 다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A과장을 훈계 처분하는 내용으로 조치계획 문건을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했지만, 징계를 피한 A과장은 이후 국장으로 승진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동료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줬고, 징계처분을 했다면 승진할 수 없었기에 당초 직급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며 김제시에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행위는 시·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권한대행에 대한 정직 처분도 요구했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