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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괴롭힘 피해자 보복금지 의무화한다
입력 2018.07.18. 13:16 댓글 0개피해자 보호 강화…소송 지원 및 산재 보상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로 신고 창구 일원화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가 징계나 해고 등 보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금지 의무를 법에 반영한다.
이를 위반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도 만든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등 괴롭힘 근절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내놓으면서 민간분야 노동자가 겪는 직장 괴롭힘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을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4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적 손해가 크고, 우울증과 자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부모가 겪는 직장 괴롭힘이 자녀의 학교 괴롭힘으로 대물림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역으로 보복인사를 당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고용부는 직장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징계,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괴롭힘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상담 및 소송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복직소송과 보복소송에 대한 응소로 확대된다. 괴롭힘 입증을 위한 행정청의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도 제공한다.
또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부상·질병·우울증 등 신체·정신적 손해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관리 의무와 책임도 높인다.
우선 직장 괴롭힘 피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과 가해자 징계를 사용자 의무로 규정한다. 예방교육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그동안 특별근로감독은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에도 나선다.
고용부 등은 이같은 직장 폭력·괴롭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물리적 상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정신적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를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폭력행위를 엄정 수사해 가해자 처벌 강화 신호도 줄 방침이다.
직장 괴롭힘 신고조사 등 초기대응 단계와 예방 시스템 체계화 대책도 마련된다.
직장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등을 명문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식을 개선하고, 사업장에 직장 괴롭힘 신고대상·방법·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고대응부서를 지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부처·분야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직장 괴롭힘 신고 업무를 추가하고, 8월 중 출범할 국민권익위원회 범정부 갑질신고센터로 국가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
직장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과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각 사업장에 의무화할 예방교육 표준안과 동영상도 만들어 공유한다.
직장 괴롭힘 예방 모범사업장을 발굴하여 '상호존중일터'로 인증하는 예방 캠페인과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도 추진할 계획이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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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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