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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치 10명중 7명, 코스닥 임직원…"미공개정보 악용"

입력 2018.07.18. 12:00 댓글 0개
불공정거래 조치, 매년 증가세
코스닥시장 소속 임직원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취약"
미공개정보 이용 33.6%…주요 경영정보로 주식 매매 등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치를 받은 10명 중 7명이 코스닥시장 소속 임직원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환경이 취약해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81명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조치됐다. 임원 184명, 직원 97명이다.

불공정거래 조치받은 임직원은 매년 증가세다. 특히 지난해 조치자 70%에 달하는 195명이 코스닥시장 소속으로 확인됐다. 임원 129명, 직원 66명이다. 이 밖에 유가증권시장 임직원은 총 68명, 그 밖에 비상장법인 임직원은 18명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회사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받는 이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조치내용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33.6%로 가장 많았다.

가령 유상증자 등 주요 경영사항 정보를 취득한 임원이 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식이다. 실적개선 등 주요 재무정보를 알게 된 회계부서 직원이 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한 일도 발생했다.

시세조종하거나 부정거래도 발견됐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상승시키기 위해 경영진이 자회사를 동원해 시세조정하는 경우다. 담보 제공 주식의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시세조종하는 일도 있었다.

부정거래를 저지른 상장사 임직원도 조치됐다.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사채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유상증자 공시를 하는 경우다.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경영권을 획득한 뒤 주가상승을 위해 허위로 신규사업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식이다.

이 밖에 소유주식을 보고하지 않거나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어 우려된다.

상장회사 임원은 보유 주식의 변동이 생기면 5일 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이나 금감원 경고조치를 받는다. 또한 회사 미공개정보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했다 6개월 내 팔면 시세차익을 회사로 돌려주도록 되어있다. 이를 어긴 이들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불공정거래 조치자가 매년 늘고 있어 금감원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개별 상장회사를 방문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 담당 직원들이 직접 실제 조사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장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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