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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1심 선고 방청객 미달…달랑 24명 응모

입력 2018.07.18. 11:35 댓글 0개
30석에 24명만 응모…전원 방청권 배부
주요 재판 미달 사례 MB 이후 두번째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혐의 7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9.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사건 등 선고의 일반인 방청 경쟁률이 미달됐다.

주요 재판 방청권 경쟁이 1대1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이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 1호 법정에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국고소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추첨식이 열렸다.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총 30석을 뽑는 방청 신청에는 24명만이 응모, 0.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응모 참가자 전원이 방청권을 받게 됐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방청에는 총 68석 중 525명이 응모, 경쟁률 7.72대1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4월 진행된 1심 선고 방청권 경쟁률은 3.3대1이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인 최순실(62)씨,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1·2심 선고 공판, 이명박(77) 전 대통령 첫 공판 등의 일반방청 신청 및 추첨도 진행해 왔다.

최고 경쟁률은 이 부회장 1심 선고공판으로 15.1대1이었고, 최저는 0.67대1을 기록했던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이었다.

방청권은 공판 당일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다. 이때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교부 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고, 신분증과 함께 방청 종료 시까지 소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청이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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