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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내년 노인일자리 60만개로 확대…자활근로 임금↑
입력 2018.07.18. 11:30 댓글 0개【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증가한 60만개까지 늘린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자활사업 임금 역시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올해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노인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만든다. 이에 따라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 지역 노인들은 일자리 참여를 통해 월 27만원 수준의 소득을 얻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60만개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개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보다 최대 2배에 달하는 활동시간(60시간)과 수당(54만원)을 보장해 노후소득 보장에 힘을 보탠다.
양적 확대와 함께 노인 일자리 질적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지역사회 기여 및 참여만족도가 낮은 공원놀이터 공공시설 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의 비중은 줄이고 공익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일할 수 있는 노동가능 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임금수준도 개선된다.
올해 자활급여 단가는 시간당 4773원(사회서비스형)에서 5422원(근로유지형) 사이로 최저임금(7530원)의 63~72% 수준에 불과하다. 월 109만원 꼴이다. 때문에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지원과 저소득층 소득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 4만8000여명의 급여단가를 현행 7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환급·지원한다.
이로써 약 2만명이 월 최대 38만원까지(2019년 월 139만원 가정)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가계소득 분배 지표 발표 후 지난달부터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소득분배 개선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정책 과제를 수립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는 저소득층의 소득지표 악화를 엄중히 받아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해 왔다"며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가전략 하에 노인·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최하위 빈곤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요 과제들의 시행 준비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분기 이후 소득변화 추이 등을 지속해서 관찰하기로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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