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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산가족 상봉행사 32억2500만원 지원…남북협력기금
입력 2018.07.18. 11:29 수정 2018.07.18. 11:35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다음달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 총 32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해 8·15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기금지원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추협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시설 개보수와 행사에 최대 32억25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상봉행사에 약 20억원, 개보수에 약 1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에 있었던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는 총 23억5000만원이 집행됐다. 행사비용 18억원, 개보수 비용 5억6000만원이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지난달 22일 남북적십자회담을 열고, 다음달 20~26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9일부터는 관련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추협은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작업 관련 체재비 등 관리비 8600만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후속 고위급회담 합의에 개성공단 지역에 있는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해 공동연락사무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설 개보수에 들어간 나머지 비용은 작업 완료 후 최종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별건의 교추협 심의·의결을 거쳐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해 남북 간 상시적 대화와 협력이 가능해진다"며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울러 "판문점선언을 분야별로 이행해 나가며, 남북 간 합의에 의한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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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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