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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생계급여 부양의무자제도 3년 앞당겨 폐지
입력 2018.07.18. 11:23 댓글 0개【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 7만여명이 내년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애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소득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계층은 2015년 기준 약 93만명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 올해 10월 주거급여 등에 이어 2019년과 2020년 등 2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생계급여에 한해 폐지 로드맵 달성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경기도에 혼자 사는 J(59)씨는 질병으로 생계까 어려워지자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 J씨 소득과 재산 수준은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인 86세 어머니의 주거용 재산 가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초과하면서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머니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J씨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 7만여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계급여는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4인 가구 기준 138만4061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한 만큼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1단계 폐지로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은 가구는 월 평균 51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와 관련해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선 가구소득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 때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하고 그만큼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먼저 20만원을 공제받고 남는 근로소득액의 30%를 추가 공제받는다. 공제액이 늘어나면서 약 15만명의 생계급여액이 전보다 최대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범위도 한층 넓어진다.
정부는 2015년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75% 등으로 완화하고 지난해 부소득자의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재산기준이 엄격해 산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인 일반재산 기준을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1억8800만원, 1억1800만원, 1억100만원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가계소득 분배 지표 발표 후 지난달부터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소득분배 개선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정책 과제를 수립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는 저소득층의 소득지표 악화를 엄중히 받아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해 왔다"며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가전략 하에 노인·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최하위 빈곤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요 과제들의 시행 준비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분기 이후 소득변화 추이 등을 지속해서 관찰하기로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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