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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약사업 이행 위한 ‘본격 시동’
입력 2018.07.18. 10:23 수정 2018.07.18. 11:43 댓글 0개장성군이 민선 7기 유두석 장성군수가 내세운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군에 따르면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군청 상황실에서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 담당급 공무원들이 모여 민선 7기 공약사업의 구제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공약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총 91건의 사업이 다뤄졌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개발분야 ▲장성읍 청운동 지하차도 개설사업 ▲장성 북부지역 하이패스 IC 신설 등 12건, 교육지원분야 ▲원어민 및 방과후 학교 확대 지원 ▲ 중·고등학교 교육 복지 확대 등 9건, 보건·복지분야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추진 ▲경로당 식기세척기 및 공기 청정기 지원 ▲여성회관 신축 등 10건, 문화·체육·관광분야 ▲노란꽃잔치 200만 관광객 유치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 ▲장성호수변길 출렁다리, 전망대 조성 및 유람선 코스 개발 등 20건, 농업분야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등 14건, 지역경제분야 ▲장성사랑 상품권 도입 ▲ 서부권 주기장 건립 등 11건, 생활환경분야 ▲도시가스공급 확대 ▲공영주차장 설치 등 11건, 남북 교류협력분야 ▲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북한 방문 지원 등 4건이 보고됐다.
91개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농업분야, 지역개발분야가 뒤를 이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굵직한 개발사업과 수혜자를 고려한 세심한 복지 사업이 두드러졌다.
눈에 띄는 개발 사업으로는 고려시멘트 이전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청운동 지하차도 개설 등이 있다.
복지사업은 마을 경로당에서 식사를 주로 해결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기세척기 지원사업, 교통여건이 부족한 환경에서 매일 학교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100원택시 통학생 이용 확대, 키즈 카페 기능을 갖춘 여성회관 신축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회는 단순히 사업별 추진계획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따져보는데 중점을 뒀다.
유두석 군수는 “공약사업은 군민의 선택을 받은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무턱대고 추진하기보다는 사업별 문제점, 경제성,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타 시군 추진현황,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인 현황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나온 문제점과 추진 방안을 보완해 오는 9월 다시 한번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성=최용조기자 young671221@naver.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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