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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병준 취임 날 내사 공개, 정치적 저의 의심"
입력 2018.07.18. 09:37 댓글 0개【서울=뉴시스】유자비 홍지은 기자 = 경찰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내사 중인 사실이 언론 보도된 것과 관련, 한국당은 18일 "김 위원장을 모신 당일 내사 사실이 공개된 것은 정치적 저의가 의심된다"며 "진의 파악에 나서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렵게 한국당에 체제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모신 어제 불가피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비대위원장의 기사가 나왔어야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진의 파악에 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입장이 10시 기자회견 때 함께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내사는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보인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조진래 창원 시장의 경우에도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4월 중 조사받기로 협의 받았음에도 공천이 확정되자 경찰이 언론에 소환조사 계획을 흘리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경찰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에도 당이 6·13 선거 참패의 아픔을 딛고 거듭 새로 태어나기 위해 어렵게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전국위 추인을 받아 취임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당일 날 이런 사실을 밝혔다"며 "정치적인 저의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반복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경찰의) 외부 공개에 대해 진위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도 "경찰의 김병준 위원장 내사를 강력 비판한다"며 "이미 지난해 모든 언론에 공개된 행사였다. 그 행사에 대해 권익위가 이미 1월에 내용을 접하고 조사하고 경찰에 통보한 지 9개월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병준은 명예교수다. 김영란법 대상으로 정한 것은 강의하고 성적을 관리할 때로 해석해야 한다"며 "해당되지 않은 사안으로 제1야당을 헤쳐 나갈 비대위원장 후보를 당일 날 (내사 사실을) 흘려 공개적 망신을 주는 것은 정치공작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찰은 이런 정치 공작에 나서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jabiu@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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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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