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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또 절도 30대 차털이범 영장

입력 2018.07.18. 08:46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낮시간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화물차를 턴 혐의(절도)로 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이면도로에 주차된 A(49·여)씨의 화물차에서 현금 80만원이 든 가방(시가 145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박씨는 화물차 운전석 창문 사이로 잠금장치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5월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차를 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편의점에서 산 커피를 마신 뒤 플라스틱컵을 범행 장소와 3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버리고 간 것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 모 시장 주변에서 박씨를 목격했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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