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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최고법원, '강간피해 여성의 자발적 음주' 이유로 3년형 파기

입력 2018.07.17. 21:55 댓글 0개
항소심은 '피고들 음주 정황'에 가중 처벌 적용…1심은 무죄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이탈리아 최고법원은 17일 젊은 여성을 강간한 두 명의 남성 피고인과 관련해 피해자가 성폭행 전에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했던 사실을 중시, 피고인들에 대한 항고심 형량이 1심보다 늘어날 수 없다면서 재심리를 명령했다.

50대인 두 피고는 2011년 1심 재판부로부터 피해 여성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인 2017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격에 저항한 증거가 있다는 의료진 보고서를 채택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3년 형을 내렸는데. 특히 피고들이 알코올 성분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중' 처벌을 적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날 최고법원은 피고들이 강제 성행위를 하기 위해 비록 여성의 취한 상태를 이용하긴 했지만, "이 여성이 알코올을 자발적으로 마셨던 만큼 음주 정황의 가중 처벌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재심리를 명했다.

2009년 두 남성은 식사 자리를 같이 하던 여성을 침실로 데리고 가 강간했다. 수 시간 후 여성은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이때 의료진에게 상황을 "다소 오락가락하며 설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것이 약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법원은 강간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2월에도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병원 침대에서 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판사가 "여성이 충분히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거나 밀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무죄 방면한 것이다.

이날 최고법원의 재심리 결정에 이탈리아 여성 단체와 진보 정치가들은 여권에 "엄청난 퇴보의 일격"이라고 비난했다. 수 년 간의 투쟁, 수십 년 간의 진전이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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