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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공무원
입력 2018.07.17. 17:02 수정 2018.07.17. 17:06 댓글 0개경찰과 소방관(119구급대원), 군인을 제복공무원이라 부른다.
국가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제복을 입은 이유는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언제나 느끼기 위해서다.
이들이 제복을 입은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믿어도 된다. 그러니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빠르게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해라는 뜻이다. 제복은 사명감과 동시에 공권력의 상징이기도 한다.
제복공무원들은 치안 및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때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제복공무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얼마전 제복공무원의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다. “제복공무원을 제발 존중해주십시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경청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제복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이유없는 반발,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 표출과 갑질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행에 엄중 대처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공권력 침해 논란을 불식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랬다면, 지금까지 제복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다가 ‘봉변’을 당해도 정부는 수수방관했다는 말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반말과 욕설 같은 모욕행위는 기본이고, 멱살 잡고 밀치고 때리는 폭력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특히 출동 현장에서 주취자에게 당하는 폭력행위는 심각하다.
최근 3년동안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검거사범은 총 4만2천752명으로, 공상 경찰관은 1천4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로만 볼때 공무집행 사범 4명당 1명은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
같은기간 해양치안현장 공무집행방해 검거사법은 77명이었고 공상 해경은 22명이었다. 119구급대원들도 다르지 않다. 1년에 200여명 가까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난 8일 경북 영양에서는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을 제압하던 경찰관이 흉기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영국에서는 음주 상태로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있을 경우 즉시 체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경찰 폭행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두번째 폭행 땐 처음 형량의 2배, 세번째엔 최소 25년형, 최고 종신형까지 받게 된다. 영국에서도 용의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상해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한다.
제복공무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우리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 기회에 제복 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제복공무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랬을 때 내 자신, 내 가족의 안전이 지켜질 것이다.
류성훈 사회부장 ytt77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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