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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대출이자 오류 230건 확인…1370만원 환급

입력 2018.07.17. 17:01 수정 2018.07.17. 17:06 댓글 0개
신용대출 비율 높을 경우 가산금리 부당 적용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은행은 개인대출에 대한 대출금리 적정성 여부를 자체 점검한 결과, 대출이자 오류 적용 건을 일부 확인해 해당 고객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3월2일자로 이미 판매가 중지된 '직장인퀵론' 상품으로 총 1만5000여 건의 대출 계좌 중 230건의 계좌에 대해 가산금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로 확인된 금액 1370만원은 오는 20일까지 환급조치 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직장인퀵론 상품을 대출하면서 담당 직원이 소득 대비 총 신용대출 비율이 높을 경우 0.2~0.5% 이내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수협 등을 상대로 대출이자 오류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가산금리 오류 적용에 대해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아울러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시스템을 재점검 및 개선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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