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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보이 고용"…건설현장, 폭염과의 전쟁
입력 2018.07.17. 16:58 댓글 0개현장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고온 작업에 노출
산업현장 온열질환자 65.7%가 건설업 종사자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던 1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아현동 한 건설현장.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정해진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바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공사현장 정문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인부 역시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눈 아래까지 마스크를 끌어올렸다. 바로 옆에 시원한 그늘막이 있지만 더위를 피하는 것도 잠시였다. 차량이 드나들 때면 또 다시 정문으로 뛰쳐나가 햇볕을 그대로 받은 채 차량을 맞이했다.
현장에 있는 인부들도 바람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철골 구조물 안에서 작업 중이었다. 뜨거운 햇볕에 살이 타는 것을 피하고 고온에 달궈진 철골에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 대부분 긴 바지에 손목까지 오는 팔 토시를 꼈다. 몇몇 인부들은 더위를 참지 못했는지 웃옷을 벗어 놓고 잠깐 쉬기도 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땀으로 흥건했다.
건설현장이 폭염과 전쟁 중이다.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지면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건설 노동자 윤오현(41)씨는 "햇볕에 타니까 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땀이 많이 나서 너무 힘들다"며 "더우면 체력이 많이 떨어져 그늘이 있는 쉼터에서 쉬고 현장에 마련돼 있는 음료수를 가져다 먹는다"고 했다.
또 다른 일용직 노동자 역시 "날씨가 더우면 출근 시간보다 빨리 나와서 일찍 가기도 한다"면서 "아무리 쉬어가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햇볕이 뜨거워 일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일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지만 건설현장은 멈출 수 없다. 정해진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금융 이자, 계약 위약금 지불 등 건설사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쉼터에 음료를 상시 구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무리하게 일정을 밀어붙이면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산업재해 처리된 온열질환자는 총 35명으로 그 중 23명인 65.7%가 건설업 종사자다. 지난해 2명이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적용해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강제했다.
건설사들 역시 이러한 개정안에 발맞춰 공사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설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SK건설은 기온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33~35도면 작업 50분에 휴게시간 10분, 35~37도면 작업 40분에 휴게시간 20분으로 운영된다. 37도 이상이면 작업을 중단한다.
SK건설 관계자는 "아침부터 35도 이상 머무르진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진행하며 공사기간을 맞추고 있다"며 "영양제를 챙겨주고 아이스크림이나 수박을 같이 먹는 '감성 안전 캠페인'도 매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림산업은 혹서기 용품을 지급하고 휴식을 위해 안전교육장을 개방한다. 직원들에게 햇빛 가리개, 팔토시, 안전모 내피 등을 지급하고 안전교육장에 제빙기, 식염 포도당, 아이스크림, 냉커피 등을 준비해둔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작업장 가까운 곳에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작업 중에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한 여름철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3시에는 가능한 외부작업을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더위보이'를 고용해 직접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음료수나 얼음을 전달한다. 휴게실, 제빙기를 설치하고 아이스크림을 항시 제공한다. GS건설 관계자는 "혹서기에 직원들이 항상 쾌적한 상태로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일부 건설 현장의 경우 여전히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다. 정규직이 아닌 하청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는 샤워시설도 없어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장시간 일하거나 마실 물도 수돗물로 제공되기도 한다.
또 타워크레인 기사는 70~100m 상공의 좁은 공간에서 일하다보니 직사광선으로 인해 지상보다 더 높은 고온에서 작업을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은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 조치"라고 강조했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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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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