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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재고조사 부실로 약 1억원 손실 과소 청구"

입력 2018.07.17. 15:25 댓글 0개
"재고조사 업무 부당지시 직원 징계 요구"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물류대행업체에 학습교재 빼돌리기에 대한 손실을 보상을 요구하며 실제 손해액보다 약 1억원을 적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 관리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EBS가 학습교재 유통비리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고 국회가 감사를 요구하며 착수됐다.

EBS는 초중고 교육방송용 학습교재를 제작해 지난해 기준으로 828종의 학습교재 1370만부를 판매, 76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EBS는 이 과정에서 인쇄소로부터 학습교재를 납품받아 도매상에 공급하기까지 보관·관리하는 일을 물류대행업체 A사에 2009~2017년 맡겼고, 물류비로 연간 13억원을 지급했다.

2016년 12월 EBS는 "A사 직원이 학습교재를 빼돌리고 있다"는 비리 제보를 입수했다. 이에 재고조사를 시행해 EBS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재고 4만8172부에 해당하는 손실금 2억5551만여원을 A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EBS 재고조사의 적정성을 다시 점검한 결과, 실제 재고손실금액보다 약 9565만원이 부족하게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고조사 담당 부장 B씨는 조사를 시급히 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6년도 강의노트 입고증을 확인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던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

입고증은 실제 입고물량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으로, 통상 인쇄소는 EBS로부터 요청받은 제작부수보다 많은 부수를 물류업체에 납품하고 있어 재고조사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

감사원은 입고증과 EBS 재고관리시스템을 대조해 2016년도 강의노트 88종의 재고손실분 4958부를 추가로 발견했고, 이에 상응하는 3373만원이 청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7년도 강의노트 223종의 입고증을 확인한 결과 3172부가 재고조사에 누락된 것이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1583만원이었다.

아울러 2016년 강의노트 2종, 2017년 강의노트 5종은 애초 재고조사 항목에서 빠져있어 각각 2203만원과 972만원의 재고손실액이 청구되지 않았던 것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EBS 사장에게 재고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한 부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고, 재고손실금액 9565만여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고조사를 할 때 입고증을 확인해 정확한 물량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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